본 지침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37조까지, ‘세계인권선언(1948.12.10. 유엔총회 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안양시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기관(이하‘복지관’)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안양시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직원의 권리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은 타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 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직원’이란 안양시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기관 소속의 종사자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업무를 부여받은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간부직원’이란 팀장 이상 직원을 말한다.
제4조(책임과 권한)
1. 모든 직원은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직원 상호간의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직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직원
1) 고충처리위원 활동
3. 운영지원팀장
1) 인권보호 및 보장증진을 위한 고충처리업무 주관
2) 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회의 결과 보고
4. 사무국장
1) 고충처리위원 활동
5. 관장
1) 직원의 인권보호, 보장증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2) 고충처리회의 주관
3) 고충처리위원 임명
제5조(인권보장의 원칙)
1.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직원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며, 이 지침에 열거 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직원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직무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가 동의한 사항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6조(고용상의 차별 금지)
기관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직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대우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폭언∙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1. 직원은 폭언∙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및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2. 간부직원은 폭언∙폭력∙강압 및 모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8조(학습활동의 자유)
1. 직원은 직무능력 향상과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2. 관장은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직원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9조(휴식을 취할 권리)
1. 간부직원은 직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에게 휴일근무와 시간외근무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원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실현을 위하여 과중한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3. 간부직원은 직원의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며, 직원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장한다.
제10조(복지에 관한 권리)
1. 직원은 폭언∙폭력 피해, 가정위기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직장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관장은 질병 및 재해∙재난 등으로 인해 경제적 곤란을 겪는 직원, 장애 직원 등 경제∙사회적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을 배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근무환경에 관한 권리)
1. 직원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2. 관장은 쾌적하고 청결한 기관 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12조(문화∙체육활동을 향유할 권리)
1. 직원은 다양한 문화∙체육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관장은 직원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공연∙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한다.
제13조(인권교육∙연수)
1. 관장은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관장은 직원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제14조(직원인권을 위한 회의)
관장은 연 1회 이상 직원간담회를 통해 직원의 인권과 권리보장을 위한 회의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공개한다.
제15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 유지)
1. 고충처리위원은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상 인권침해 고충과 관계된 개인정보를 알게 된 고충처리위원 및 노사협의회 위원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례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개인정보의 유출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다.
제16조(안전보장)
1. 관장은 직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여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2. 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폭언, 폭행, 그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직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3. 관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명시된 직장에서의 지위 도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예방하여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4. 관장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관장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시설 운영 중 취득한 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18조(여성권리 및 모성보호)
관장은 채용, 승진, 교육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직원의 모성보호와 일 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직원의 인권보호)
관장은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지닌다.
제20조(고충처리 절차)
1. 직원은 업무 중에 고충이 발생되었을 시 고충처리위원에게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상담을 요청하거나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2. 고충처리위원은 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3. 관장은 보고를 받은 즉시 고충처리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논의하여 조사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5. 상담이나 구제신청을 한 후 조사가 진행될 시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6.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7. 인권침해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고충처리 절차>
제21조 (재발방지 조치 및 징계 등)
1. 보고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조치를 결정하며 시정 권고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 결과를 즉시 고충처리위원을 통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2. 시정권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인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3. 조사결과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된다고 인정되는 인권침해에 대해서 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이뤄지도록 하여야 한다.
4. 관장은 인권침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이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를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제22조 (예외규정)
이 지침보다 복지관 인사관리 규정 및 상벌규정이 우선하고, 이 규정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지침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본 지침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기타사항)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며 수정ㆍ보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