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정보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고용확대 및 고용안정 관련 '알기 쉬운 자료'를 매년 개발, 보급하고 있다. 이에 개발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노동상식’을 연재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노동상식’은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업할 때부터 퇴사할 때까지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이 꼭 알아야 할 기초 노동 상식에 대한 설명을 담은 책이다.
회사에서 어려운 일을 겪은 사연들을 읽어보고, 그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해결했는지,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얼마 전 회사에 취업이 되어 일을 시작했습니다.
출근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기간, 출근 퇴근시간, 임금에 대해 사장님이 말씀해 주었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말로만 약속을 했다면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말해보고 보호자 또는 주변의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해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회사와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 (대표번호 1350)
회사와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신청'에서 '기타 진정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 글에서 나온 단어
* 근로자: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
* 사업주: 회사 사장님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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