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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보

장애인인권] 치안제도, 장애인에 친절 배려
작성일
2016-02-18 00:00
화성서부경찰서가 소외된 청각장애인들의 인권 보장 및 피해 지원을 위해 수화동영상을 제작·활용,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8일 화성서부서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봉담읍 소재 ‘화성시 수화통역센터’와 합동으로 제작한 ‘청각장애인용 피해지원제도 수화동영상’을 피해자 전담경찰관 전자명함(QR코드)에 수록한 후 스티커로 제작해 형사, 수사, 파출소 등 대민 접촉 부서에서 안내하고 있다.

청각장애인용 수화동영상에는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등이 수록돼 있어 범죄피해를 당한 청각장애인의 피해 지원 및 권리 보장을 통해 청각장애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일반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한다.

또 청각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경우 인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 전담경찰관, 각종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등 피해 회복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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